협회정관
제1장 총 칙
본 회는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약칭 : 과출협)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 Science & Technology Publishers' Association (약칭 : KSTPA)라 한다.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 회는 과학기술 출판산업의 육성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저술인의 발굴, 과학기술도서출판 전문 인력양성, 과학기술문화의 저변 확대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①
- 과학기술 출판문화의 향상과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 ②
- 과학기술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조사연구
- ③
- 과학기술 출판 전문 인력양성사업
- ④
- 국내외 과학기술관련 기관 단체 등 저작권과 출판물의 교류사업
- ⑤
- 과학기술출판 및 유통의 현대화사업
- ⑥
-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출판 교육 및 간행물 발행사업
- ⑦
- 우수 과학기술도서 발굴 사업 및 과학기술도서상 운영
- ⑧
- 우수 과학 저술인 발굴 및 시상
- ⑨
- 전자책 제작 및 유통사업
- ⑩
- 공동 증진에 필요한 공익 사업
- ⑪
-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 정회원은 과학 기술 분야의 도서, 잡지, 영상매체,전자출판을 발행하는 대표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가진다.
- ②
- 준회원의 자격은 협회 모든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 특별회원은 본 회의 회원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④
- 협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출판사 대표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본 회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①
-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②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③
- 회비 납부의 의무(임원 및 회원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④
- 출판사 소재지 및 상호. 대표자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본 회의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탈퇴 서를 사무국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기납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①
-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표창할 수 있다.
- ②
-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③
- 자격상실 된 회원은 자격상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제3장 임원과 자문위원
- ①
-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수석부회장: 1인(부회장 중 회장이 임명)
부회장: 5인 이내
이 사: 20인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감 사: 2인
- ②
-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역대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 ③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자문위원 운영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임원 중 회장은 총회에서 후보자중 기명으로 투표하며, 최고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①
- 협회는 회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회장 후보 등록에 관한 공고를 협회 홈페이지 및 문서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②
- 회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제8조 의무를 다하고 협회 임원 이상 경력과 덕망을 갖추어야 한다.
- ③
- 회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제8조 의무를 이행한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력서 및 후보 공약과 함께 사무국으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회장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⑤
-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⑥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돕고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 정기총회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차기 정기총회에서 정관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수석부회장이 공석일 때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잔여 임기동안 직무를 대리한다.)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재정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결과를 보고하며 중대한 사안이 발생 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총회결의사항 또는 이사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명예회장 및 원로 회원 중 덕망 있는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임원이 다음의 해당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며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
- ②
-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③
-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행위
- ④
- 임원간의 분쟁. 부당행위 등
본 회의 사업수행 상 필요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당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세부사항은 운영 규정에 의한다)
본 회는 사무국을 운영한다.
- ①
- 사무국장은 총무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②
-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은 총무이사의 관리에 의해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③
-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회장 유고시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회장단회, 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 ①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②
- 총회소집은 회장이 그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나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 ②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③
- 정관의 개정
- ④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⑤
- 법인의 해산사항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여 회장이 주재한다.
- ①
- 매분기 1회
- ②
- 긴급사항을 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 이사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 예산 집행에 관한사항
- ②
-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사항
- ③
- 재산관리에 관한사항
- ④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⑤
- 회원입회 및 제명, 회비에 관한사항
- ⑥
- 정관개정안 심의
- ⑦
-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사항
- ⑧
- 기타 안건
제5장 재정 및 회계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제공)하고자 할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절차를 거쳐야하며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본 회의 수익금은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찬조금, 기타 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로 한다.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게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까지 공개한다.
감사는 본 회에 대해 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사업의 운영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정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본 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년도 말의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 ①
-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한다.
- ②
-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본 회의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일(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