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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약칭 : 과출협)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 Science & Technology Publishers' Association (약칭 : KSTPA)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과학기술 출판산업의 육성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저술인의 발굴, 과학기술도서출판 전문 인력양성, 과학기술문화의 저변 확대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과학기술 출판문화의 향상과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과학기술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조사연구
과학기술 출판 전문 인력양성사업
국내외 과학기술관련 기관 단체 등 저작권과 출판물의 교류사업
과학기술출판 및 유통의 현대화사업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출판 교육 및 간행물 발행사업
우수 과학기술도서 발굴 사업 및 과학기술도서상 운영
우수 과학 저술인 발굴 및 시상
전자책 제작 및 유통사업
공동 증진에 필요한 공익 사업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과학 기술 분야의 도서, 잡지, 영상매체,전자출판을 발행하는 대표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가진다.
준회원의 자격은 협회 모든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특별회원은 본 회의 회원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협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출판사 대표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제6조【회원입회】

본 회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납부의 의무(임원 및 회원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출판사 소재지 및 상호. 대표자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제9조【탈퇴】

본 회의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탈퇴 서를 사무국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기납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상벌】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표창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자격상실 된 회원은 자격상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제3장 임원과 자문위원

제11조【임원과 자문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수석부회장: 1인(부회장 중 회장이 임명)
부회장: 5인 이내
이 사: 20인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감 사: 2인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역대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자문위원 운영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임원 선출방법 및 자격】

임원 중 회장은 총회에서 후보자중 기명으로 투표하며, 최고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협회는 회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회장 후보 등록에 관한 공고를 협회 홈페이지 및 문서로 공지하여야 한다.
회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제8조 의무를 다하고 협회 임원 이상 경력과 덕망을 갖추어야 한다.
회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제8조 의무를 이행한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력서 및 후보 공약과 함께 사무국으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돕고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 정기총회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차기 정기총회에서 정관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수석부회장이 공석일 때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잔여 임기동안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재정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결과를 보고하며 중대한 사안이 발생 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총회결의사항 또는 이사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고 문】

명예회장 및 원로 회원 중 덕망 있는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해당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며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행위
임원간의 분쟁. 부당행위 등
제19조【분과위원회】

본 회의 사업수행 상 필요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당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세부사항은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사무국】

본 회는 사무국을 운영한다.

사무국장은 총무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은 총무이사의 관리에 의해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보선】

회장 유고시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23조【회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회장단회, 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4조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총회소집은 회장이 그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이사회나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6조 【총회성원】

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제27조 【총회의결】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8조 【총회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정관의 개정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법인의 해산사항
제29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여 회장이 주재한다.

매분기 1회
긴급사항을 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31조 【이사회 성원】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제32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예산 집행에 관한사항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사항
재산관리에 관한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회원입회 및 제명, 회비에 관한사항
정관개정안 심의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사항
기타 안건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 【재 산】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제공)하고자 할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절차를 거쳐야하며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5조 【수익금】

본 회의 수익금은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찬조금, 기타 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로 한다.

제37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게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8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까지 공개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에 대해 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40조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사업의 운영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정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1조 【업무보고】

본 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년도 말의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2조 【해산】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한다.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44조 【운 영】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시행일】

본 회의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일(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